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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(건강검진과 관리)

by sun and moon 2025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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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은 건강검진 후 관리 시 구분 판정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(건강한 근로자)

②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(직업병 요관찰자)

③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(일반질병 요관찰자)

④D1은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(일반 질병 유소견자)

--> D2가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이다.(일반 질병 유소견자)

 

2.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로 맞는 것은?

①2년 1회 이상

②1년 1회 이상

③3년 1회 이상

④6개월 1회 이상

-->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근로자로서 실시시기는 사무직 2년 1회 이상,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
 

3. 다음 중 건강검진 종류가 아닌 것은?

①배치 전 건강검진

②일반건강진단

③특별건강진단

④특수건강진단

--> 건강검진은 채용 시 건강진단, 일반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배치 전 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다.

 

4. 다음은 건강진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일반건강진단

②특수건강진단

③매월 건강진단

④배치 전 건강진단

 

5. 다음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에서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1차 건강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.

②1차 검사항목에서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.

③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,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.

④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,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,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.

--> 1차 검사항목에서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