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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(위험성평가의 이해와 적용)

by sun and moon 2025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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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은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중 감소대책 마련에서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.

②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, 기계 기구,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③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, 인터록, 안전장치, 방호문,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 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한다.

④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은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.

-->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.

 

2.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(사업개시일, 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

②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, 위험요인이 생기거나,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

③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

④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함

--> 상시평가는 월-주-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한다.

 

3.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, 강도법

② 체크리스트법

③위험성 수준 3단계(저 중 고) 판단법

④위험요인 기술법

--> 위험성평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에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, 체크리스트법, 위험성 수준 3단계(저 중 고) 판단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다.

 

4.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의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

②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에 대한 교육

③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

④사업장 순회 점검

--> 사업장 순회 점검은 유해 위험요인 파악 단계이다.

 

5.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맞는 것은?

①1) 사전준비 2) 유해 위험요인 파악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②1) 유해 위험요인 파악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③1) 유해 위험요인 파악 2) 위험성 결정 3) 사전준비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④1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유해 위험요인 파악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
 

6.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?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,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

①아차사고 평가

위험성평가

③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
④작업환경측정

 

7. 다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
①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이다.

②상시근로자 5인(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) 미나 사업장에서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하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.

④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한다.

->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.

 

8. 다음 중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, 곱셉, 덧셈 등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.

②빈도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.

③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-> 기존에 위험성을 추정할 때,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행렬, 곳셈, 덕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다.